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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 축사 철거 및 매입사업 등 축산 오염원 제거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
금년에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관내 축사농가 1,600여개소 및 영농조합법인 등 사업장 17개소 대상으로 미생물제 지원사업 및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등 사업비 약2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악취저감사업을 추진했으며,
’23년에 약3억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미생물제 지원사업 및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축산악취 저감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휴·폐업축사 철거사업을 통해 2017년부터 총 41개소를 철거했으며, 올해 사업은 지난 6월까지 5개소를 철거하여 완료한 상태이며, ’23년에 약5억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휴·폐업축사 철거를 희망·신청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축사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1년도에 FTA 폐업지원사업으로 김제시에서 매입한 용지면 축사단지 내 6개 양돈농가를 약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4년까지 철거 및 생태복원할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상류지역 축산 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하여, 용지현업축사 매입사업이 올해부터 2025년까지 국비 481억원이 투입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될 시 축산악취 저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농가와 사업장을 수시로 방문 및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악취 및 방류수를 포함하여 총 81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으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축산농가 및 사업장에 대해 34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한광운 환경과장은 “축산악취 저감은 행정과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이며, 지속적인 악취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