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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청 |
시는 지난해 3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최초로 단체 상해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단체 상해보험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일상생활이나 업무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거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사고의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연간 보험료는 2만원이며 가입비 중 1만원은 정부에서, 종사자 본인이 부담하는 1만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역 내 80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24명이 상해사고 시 최고 3천만원까지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장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년간이며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시는 매년 2회 1인당 10만원의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급하고, 1인당 5만6,000원의 보수교육비도 지원하고 있다.
또 국내·외 연수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와 체육대회, 워크숍 등을 통해 시설종사자와의 긴밀한 업무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시는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권익과 처우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