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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이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기준일(12월1일) 현재 주소지 자치단체에서 부과된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매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취득일로부터 12월 말까지 기간에 대해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올해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선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으며, 선납 후 연중에 말소했거나 이전한 경우에는 말소일(양도일) 이후 나머지 기간만큼 자동차세가 환급된다.
자동차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가상계좌납부, 카드결제, 각종 페이 및 위택스 또는 모바일앱,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등으로 낼 수 있다.
무주군 재무과장은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를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됨에 따라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3년 1월 2일까지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