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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사회

무주군,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2/12/14 12:21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금

↑↑ 무주군,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무주군은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지난 12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자동차세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이나 31일이 토요일임에 따라 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기준일(12월1일) 현재 주소지 자치단체에서 부과된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매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취득일로부터 12월 말까지 기간에 대해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올해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선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으며, 선납 후 연중에 말소했거나 이전한 경우에는 말소일(양도일) 이후 나머지 기간만큼 자동차세가 환급된다.

자동차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가상계좌납부, 카드결제, 각종 페이 및 위택스 또는 모바일앱,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등으로 낼 수 있다.

무주군 재무과장은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를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됨에 따라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3년 1월 2일까지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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