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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 고창읍, 겨울철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 홍보 |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는 ‘고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된다.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눈이 그친 뒤 군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건물 인접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내 집 앞은 10m, 상가는 상가건물 범위까지 제설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조정호 고창읍장은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어르신, 어린이 등 읍민의 안전을 위해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