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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청 |
올해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군 민원과 및 해당 읍·면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으면 부안군청 민원과 및 각 읍·면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대상필지는 감정평가사를 통해 토지특성,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 인근 지가와의 균형성 등을 재산정 및 검증 할 방침이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도입으로 전년 대비 10.6% 상승했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가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토지가격 열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