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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 소상공인 금융특례지원 업무협약 체결 |
최근 큰 폭으로 오른 고금리에, 대출 규제의 강화로 소상공인들의 신규 대출이 어려워졌고, 이자 부담도 커져, 자금지원에 대한 보증 한도와 이자 지원율 상향을 원하는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특례보증 대출한도를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이차보전율을 기존 2%에서 3%로 상향 확대지원의 내용으로 금년 10월에 조례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더불어 청년 창업 소상공인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자금 지원하고, 청년의 창업 및 재창업 전·후 안정적인 경영 성장을 위해 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함께 운영하는 경영 전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에 있다.
사업신청일 기준 남원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일반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 소상공인이면 지원할 수 있어, 자금지원의 문을 넓혔다.
희망 대상자는 연중 상시 협약 금융기관 및 전북신용보증재단 남원지점을 경유하여 남원시 일자리경제과에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596명의 소상공인에게 117억원의 보증서 대출을 실행하고, 3억3천7백만원의 보증서 대출 이자를 보전했다.
이 외에도 남원시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노란우산공제 가입, 카드수수료 지원, 상가 환경개선사업, 배달앱 월매요 등 남원시의 소상공인을 위해 집중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물가상승·고금리 이자·창업 정보 부족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시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바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