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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청 |
열람기간은 오는 4월 11일까지이며 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또는 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 인터넷에서도 해당 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기간 중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읍면동이나 시 토지정보과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시에서 토지특성을 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정사항을 개별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해당 지역 감정평가사와 담당공무원이 민원인과 함께 현지를 방문하여 지가 결정 과정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민원인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열람을 마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며, 이후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