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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청 전경 |
이번 열람대상 필지는 지난해 7월 1부터 12월 31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발생분을 포함한 전체 토지 159,663필지로, 장수군청 홈페이지 또는 군청 민원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열람 할 수 있다.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장수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서도 접수가능하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추수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치고, 의견제출 필지를 포함한 장수군 조사대상 159,663필지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