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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전경 |
개별공시지가는 군 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일사편리 전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사항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 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4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