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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생산장려금 한시적 지원 벼 수확 |
농업인 경영악화 극복을 위한 농산물 생산장려금 한시적 지원 대상자는 2022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금(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중 순창군 관내에 실거주(관내 주소)하며 관내 및 연접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농가에는 농가당 20만 원이 지급됐다.
또한 순창군에서는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농민 공익수당, 기본형 공익직불금, 논농업환경보전직블금,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 등 소득보전 지원과 농업기계, 시설하우스, 농업용 자재 등 각종 농업 보조금을 지원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군은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창출과 경영안정에 계속하여 힘을 쓸 것이며, 농산물 생산장려금 한시적 지원이 조금이나마 농업인의 어려움을 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