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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2년간의 여정 ..
사회

김제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2년간의 여정 마무리 “김제시 최우수기관 선정”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2/12/28 09:45

↑↑ 김제시청 전경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김제시는 전국적으로 실시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추진실적 평가는 전국 시·군·구을 대상으로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업무추진 준비사항, 업무추진 실적, 대민홍보 실적, 마무리 현황, 특수시책(수범사례) 등 5개 항목을 평가했고, 김제시는 업무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2020년 7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특별조치법 전담인력을 확보함으로써 특별조치법 업무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였으며, 타시군에는 없는 대장상 소유자의 상속자를 추적할 수 있는 대법원의 상속추적 권한을 부여받아 업무처리 기간을 단축시켰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2년간 30회 이상 꾸준히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1명의 대상자도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민 홍보를 추진한 결과 2년간 총 1,961건, 2,901필지를 접수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소유권 불일치에 대한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했으며, 법적절차 완료 건에 한하여 확인서발급 수령 촉구 공문발송완료, 등기신청 기한 마감예고 공문 발송, 보증인감사 서한문 등 꾸준하고 철저하게 안내하여 시민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2년간 접수된 확인서발급 신청서는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가 가능하며 기한 내 확인서 발급이 완료되도록 마무리 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는 “앞으로도 신뢰받는 부동산 업무를 위해 신중을 기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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