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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김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이며, 노후된 방지시설을 운영중인 사업장 등을 우선지원으로, 여과집진시설, 흡수에의한시설, RTO 등의 방지시설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하며, 보조금은 방지시설의 종류별·시설용량별 지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설치·교체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등에 측정기기만을 부착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설치 지원사업은 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4월 8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