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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청 |
호국보훈수당은 호국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전몰 및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공상군경, 애국지사 유족, 5·18민주유공자 등)에게 제공하는 수당이다. 국가에 대한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생계에 도움을 주면서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지급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고창군에선 872명이 호국보훈수당의 대상자로서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군은 최근 보훈수당 미신청자 찾아주기 사업을 펼쳐 약 80여 명의 대상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이로 인해 2023년 고창군의 호국보훈수당 대상자는 9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조례개정(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을 진행해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의 부모(기존 배우자, 자녀만 해당)까지 포함해 보훈대상자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더욱 드높이는 데 호국보훈수당 인상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창군이 보훈대상자들의 예우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