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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청 |
5일 완주군보건소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2달 동안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검사를 의무화한다.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은 중국발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항공권이나 여권 등의 서류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PCR검사 결과를 큐코드 홈페이지에 접속해 등록해야 한다. 큐코드 홈페이지에서 ‘입국 후 검사 등록하기’를 클릭해야 한다. 이어서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입국일을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한 뒤 검사 일자와 검사 결과를 입력하고 검사결과지나 검사기관 발송 문자를 업로드하면 된다.
한국에 도착한 후에는 PCR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자택이나 숙소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완주군보건소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