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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읍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3/01/09 13:17
올해 19,757건 4억6천만원 부과, 이달 31일까지 납부

↑↑ 정읍시청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정읍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9,757건에 대해 4억 6천만원을 부과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법률에 따라 과세 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 자동 출금기(CD/ATM기)를 통해 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인터넷뱅킹), 위택스(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포함), 인터넷 지로 납부 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정읍시청 세정과 부과팀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2023년 첫 정기분 지방세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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