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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전경 |
올해 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일반물량 82대, 저소득층 3대 총 85대의 물량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금액은 일반가구 10만원, 저소득층가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60만원이다.
지원 대상 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랑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저녹스 보일러로 설치․교체를 희망하는 주택소유주 또는 주택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는 공급자(대리점 등)와 계약을 체결해 공급자 등이 김제시 환경과 또는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 보조금 지급 요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청자 미달 시 접수순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가능하며, 김제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