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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
지원대상은 김제시에 본사를 두고, 공장등록되어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이며, 지원희망 업체는 취급 금융기관을 선정해 3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김제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4월말 대상업체들에게 개별 통보 예정이다.
김제시는 작년`김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로 융자 가능하며, 융자금 이자의 4% 이내로 이차보전하여 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원자재상승 등 직·간접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게 됐다.
한편, 김제시는 2021년 한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금을 총 70여개 기업에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