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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청 |
보험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수혜대상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다. 주민등록 자료를 활용하여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 가입되고, 타 지역 전출 시에는 자동으로 보험가입이 해제 처리된다.
주요 보장항목은 ▲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사고 사망, 후유장해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해 ▲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 익사 사고 사망 ▲ 가스사고 상해 사망, 후유장해 등 총 26종이다.
변경된 보장내용을 보면, 코로나 19 감염병이 2급 전염병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염병 사망보장 항목이 삭제되고, ▲자연재해상해사망 ▲온열질환진단비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후유장해 ▲전세버스이용중 상해사망 ▲사회재난사망 7개 항목이 추가됐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불의의 사고를 겪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이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군민안전보험의 지속적인 확대·운영을 통해 군민들이 재난·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진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진안군은 지난 2018년을 시작으로 매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지난 5년간 농기계사고·폭발화재사고, 뼁소니사고, 감염병사망·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등 30건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3억 1,230만원을 피해 보상을 받는 등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