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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청 |
군비 지급대상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대상자 가운데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및 연접농지(0.1~3.0ha제한)를 경작하는 농업인 6,480농가이며. 지급면적은 6,156ha 규모로 지급단가는 ha당 633,500원이며 총39억원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코로나19, 폭설피해, 벼 값 하락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농에 전념을 다해주신 농민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라며“군비 직불금을 통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