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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청 |
19일 완주군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본래 후납으로 운영되는 상·하반기 정기분 세목이지만 오는 1월 31일까지 연세액을 미리 납부 할 경우 연세액의 6.41%(2월부터 12월 세액의 7%)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용 서비스 간소화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차량이 등록돼 있는 시군구 세무부서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폐차·말소·소유권 이전 등을 할 경우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시군구로 주소이전을 해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완주군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