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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농업기술센터 |
치유농업사 우선 지원 대상자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사업으로 육성한 치유·농촌체험농장 운영자, 사업자등록증 업종이 치유농장, 농촌체험농장 등 체험관련 등록 사업장(등록일로 1년이상 경과된 농장), 치유농장, 농촌체험농장 체험프로그램 운영자이다.
치유농업사 신청 희망자는 남원시농업기술센터와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전주기전대학, 전남도립대학 등)에 신청을 하시고 서류와, 면접을 통한 최종 교육생 선발은 양성기관에서 선정한다.
교육시간은 142시간(80% 출석 및 평가)이며, 1차(객관식 시험), 2차(서술식 시험)를 합격하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단, 불성실한 교육 참여 및 중도 포기 등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금지하며, 교육과정 수료 후 자격증 미취득자는 2년 내 취득을 유도한다.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홈페이지 및 농업기술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