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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고향에 기부하고 다양한 선물 받아 가세요” |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 특성상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만 기부할 수 있어 출향인은 물론 최대 유동 인구가 발생하는 명절을 최적의 홍보 기간이라고 판단해서다.
이를 위해 시는 설을 맞아 고향 정읍을 방문하는 출향인의 자발적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각 읍면동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포스터와 전단지를 배부했다.
또한, 정읍시 홈페이지와 SNS(카카오 채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답례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도 추진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한, 기부한 금액의 30% 이내에서 쌀, 귀리, 토마토, 쌍화차, 한과, 떡 등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17개 품목의 답례품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받아볼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고향사랑e음’에 접속해 간편 로그인 후 기부하거나, 전국 NH농협은행에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단 농협은행 방문 시에는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기부된 고향사랑 기금은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지역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된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을 사랑하는 많은 귀성객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읍 발전의 큰 밑거름이 될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