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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원금 군비지급 김성호 행안부 차관 최영일 순창군수 |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예비비를 편성해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설 명절 이전에 폭설 피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군은 1월 7일 최종 확정된 피해 신고 중 378명에 대하여 주생계수단 및 농어업보험 중복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최종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340명을 확정했으며, 이 중 337명에게 9억 6300만원을 지급했다.
이 중 미지급 3명은 신고자 사망 1명, 보험료 중복지급 여부 미확인 2명은 이후 지급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지급할 계획이며, 재난지원금 미지급농가는 재난지수 100미만 18명, 주생계수단 및 보험 중복제외 20명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설작업에 투입된 굴삭기 등 장비 임차료 3억 53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각 읍·면에 재배정을 완료했으며, 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폭설피해로 고통을 받은 군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생활안정을 위해 신속히 폭설피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피부와 와닿는 빠른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