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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청 전경 |
2008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이다.
군에 따르면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 중 접수된 3,121 필지 중 2,226필지에 확인서를 발급 완료했으나 아직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필지가 남아있어 신청기한까지 문자서비스 및 전화 안내를 통해 기간 내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확인서 발급만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등기 신청까지 완료해야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며 “신청 기간 내 등기소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