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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권리강사 간담회 |
25일 완주군에 따르면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는 최근 청년공간 완충지대에서 아동권리강사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군 ‘아동권리강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아동권리강사와 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해 △아동권리 교육 대상별 연계프로그램 운영 방안 △아동권리 교육 관련 기관 간 협의체 구축 방안 △지역사회에 맞는 아동권리 교육 콘텐츠 개발 △아동권리강사의 전문성 강화 방안 등 실질적인 아동권리 인식의 확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아동권리교육 방안을 모색했다.
완주군은 2021년부터 아동친화도시 2.0의 중장기기본계획에 따라 아동권리교육 강사를 자체 양성하고, 지역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9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완주형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개소한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를 통해 관내 20개 기관 1513명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는 지역사회 내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 기반의 아동권리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아동이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인식 및 존중하며 일상 속 아동권리 침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성인 대상 아동권리교육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유지숙 교육아동복지과장은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 세워가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과 책임이며, 아동이 스스로의 권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를 통해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