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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청 |
고창군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방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단계 조정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더라도 ‘권고’가 유지되는 만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3密=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코로나19 재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동절기 백신접종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60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면역질환자,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