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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청 |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부군수를 부위원장으로 하여 당연직 4명,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단체장 등 위촉직 5명으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으로 고창군의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 수립 등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및 국제유가, 생산비용의 상승으로 5%대의 물가상승률이 지속됨에 따라 물가 위기 수준 대응 및 물가안정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도 달라지는 경제 및 물가 관련 주요 사업을 다루었다. 물가안정을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선정기준 개정안(2023. 1. 1.시행)과 착한가격업소의 지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홍보, 착한가격업소 적극 이용 및 신규 착한가격업소 발굴, 개인 서비스 요금 인상 자제를 요청했으며, 기관 단체별로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군민의 자발적 물가안정 도참 분위기 확산·홍보를 당부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물가안정을 위한 각종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고물가 시대를 극복하여 군민의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