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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보건소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계획은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됨에따라 1단계 의무 조정이 다음주 1월30일부터 시행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도 이에 포함된다
또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남원시보건소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미 접종자들의백신 추가 접종을 적극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