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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청 |
오는 2월부터 실시하는 자동차관련 점검대상은 275개소로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번호판교부대행업 등이며, 건설기계관련 대상은 132개소로 대여업, 매매업, 정비업, 해체재활용업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점검실적으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자동차관리사업 및 건설기계관리사업 412개소에 대해 점검실시 완료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자동차관리 사업체들이 위법·부당행위 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분기별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자동차관리사업 운영 미비사항을 적극 시정조치해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