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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회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3/02/01 09:04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

↑↑ 군산시청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군산시는 1일 지난달 16일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군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2%(연2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 부부 모두 군산시에 거주하고,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 부부합산 소득 연8,000만원 이하이고, ▲ 군산시 소재 주택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무주택자로, ▲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특히, 시는 지난해 11월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주택기금 대출가구를 포함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당첨자(분양권 등)’는 제외되며,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매년 신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금리가 높은 시기에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지원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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