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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청 |
7일 완주군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의 피해나 사업장의 휴·폐업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취약계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기준은 소득 중위소득 75%이하, 일반재산 1억3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로 13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는 4인 기준 162만원이 지원되며 의료비의 경우 최대 300만원 내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완주군은 2022년 391가구에게 9억 9450만원의 생계비 및 의료비를 긴급지원했으며 2023년도 완주군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12억 4446만원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인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접수·처리해 지원되는 긴급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