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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청 |
‘귀농귀촌인 주거비 지원사업’은 관내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귀농·귀촌인에게 월 임차료의 50%(최대 15만원/월)를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1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전입예정 또는 2018년 이후 전입한 가구로 1년 이상의 주택임대차 게약을 체결하고 진안군으로 전입신고한 후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귀농귀촌 가구의 세대주로 접수기간은 2월 17일까지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되며, 이후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진안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