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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청 전경 |
이번 특조법을 통해 고창군은 전라북도 최다 건수로 3369건(6490필지)의 확인서 발급신청을 접수해 처리했다.
특조법을 통해 그동안 토지를 취득(상속, 증여, 매매 등)하고도 소유자 사망 등으로 이전등기가 어려웠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고창군청 배기영 종합민원실장은 “고창군의 적극적인 홍보와 특조법 보증인으로 위촉되어 2년 동안 봉사해 주신 보증인들 덕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보증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