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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청 전경 |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및 청년(만39세 이하)으로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9,500만원이하, 청년은 5,000만원 이하이다.
또한 공고일(23.1.19.) 기준으로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등재 하고 실제 거주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나날이 힘들어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남원시에 원동력이 될 우리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이와 같은 사업을 계기로 조금이나마 날개를 달았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로 전화하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