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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고지서활용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
고지서 내 안내문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 안내 문구와 함께 세제혜택, 기부한도액, 기부방법 등을 기재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는 제도다.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받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사업 등에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창군청 기호민 재무과장은 “년간 지방세 고지서 발행수가 40만건이 예상된다”며 “군민들의 이해확산은 물론 고향을 사랑하는 분들의 기부문화 확대를 통해 고창군의 세입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