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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 농민수당 신청하세요! |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진안군은 5,145농가에 60만원 씩 총 30억 8,700만원 규모의 농민수당을 지급했으며 올해 사업비는 전년보다 증액된 32억6,100만원이다.
신청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2년 이상 계속해서 전라북도 내에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 및 양봉농가이다.
자격요건을 갖춘 농가는 4월28일까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마을 이장에게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농민수당은 대상자 자격검증을 거쳐 9월 중 농가 당 60만원씩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단,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 산지, 양봉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처분을 받은 자, 농업부산물 또는 폐농자재 불법 소각하여 처분을 받은 자, 지급대상자와 같이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농민 공익수당이 농가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혜택에서 소외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마을별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니,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농업인께서는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