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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전경 |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의 사육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 처리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농장으로, 신청 대상은 축산업 허가 및 배출시설의 허가·신고를 받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말 농가 중 최근 2년간 축산법 및 환경법을 위반하지 않고 악취 관련 민원이 없는 농장이다.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으며, 23년 신규 신청 대상인 말 농가는 2분기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 절차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를 거쳐 통과한 농장에 대해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현장 방문 후 사육밀도, 소독시설 설치, 축사 청결 상태, 악취 발생 여부, 농장 조경상태, 소독일지 작성 등 13개 항목 등을 평가하여 이 중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다.
지정 농장은 지정서 및 현판이 배부되며 이들 농가에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축산 관련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평가 시 우선 선정 또는 가점이 주어진다.
한편,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제도는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됐으며, 관내에는 총 126개 농장(한우 52, 젖소 2, 돼지 28, 양계 43, 오리1)이 지정되어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및 김제시 축산진흥과 친환경축산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