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익산시청 |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신고를 하고 공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된 업소로 영업자 주소가 익산시로 되어있어야 한다.
지원규모는 11개 업소이며, 지원내용은 음식점 주방 개선, 화장실 개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입식테이블 설치 등으로 업소 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총사업비 30%를 자부담 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3월 6일까지 소정의 제출서류를 익산시 위생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 |
↑↑ 익산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