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완주군, 수도요금 상습‧고액 체납 강력 징수 |
15일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2개월 동안을 ‘상반기 체납 상하수도요금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상습체납자, 고액체납자 등에 강도 높은 체납활동을 벌인다.
이 기간, 사업소는 2개 반, 10명으로 구성된 ‘기동 체납징수반’을 편성해 권역별·지역별로 순회하며 상·하수도 요금 3개월 이상 상습체납자와 1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게 체납요금 납부를 독려한다.
필요시 관련법규에 따라 단수처분까지 실시한다.
특히 고액 체납자로 분류된 있는 숙박업소, 대중목욕탕, 음식점, 대형 복합건물, 원룸형태의 집합건물 등 수돗물 대용량 사업장들에 대해 집중적인 계도 활동을 벌인다.
최성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체납수용가들이 단수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요금을 조기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하수도사업소는 체납자에 대해 매월 체납고지서를 발부하고, 3건 이상 체납자와 1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단수계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한해 부과된 상하수도 요금은 70 억 원, 3회 이상 체납요금은 3억92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