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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 간 소통·화합 도모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 등을 개선하거나 소통·화합을 통한 공동체 활동 등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의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1억 원이 투입되며 지역 내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158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유형은 자치·관리형과 주민 동아리형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지원금액은 사업유형에 따라 최소 2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치·관리형은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 동아리형은 동일 공동주택 내 입주민 8명 이상이 공동체 조직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주민들은 오는 21일까지 공동주택이 소재한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사업 제안서를 바탕으로 주민참여, 예산 현실성, 사업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사업에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보조금 집행 교육을 시행하고, 주택별 현황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 공동체 활동을 통한 활기찬 마을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25개소가 참여했으며, 공동주택 경관 개선과 층간소음 줄이기, 취미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주민들 간 교류 활동을 촉진하고 행복한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