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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청 |
16일 완주군에 따르면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주택은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이 150㎡ 이하인 주택이다.
사업대상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가 해당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이며, 담보물(토지, 주택)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고정금리는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취득세액을 최대 280만원까지 면제해주며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40세(1983년 1월 이후 출생자) 미만 청년 대상 금리우대(고정금리 1.5%) 정책도 새롭게 시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건축허가과로 문의하면 된다.
대상사업 신청은 3월 6일까지 대상 건물이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경학 건축허가과장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완주군의 인구유입이 촉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