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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청 |
이번 사업은 주택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후·불량주택소유자, 무주택자, 농촌이주자,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업 분야 입주기업 및 농업인, 농촌빈집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단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사업범위는 단독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의 신축(개축, 재축 포함),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이행하는 증축, 대수선이며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를 초과할 수 없다.
대출한도는 최대 신축(개축, 재축 포함) 2억원, 증축·대수선 1억원으로 대출기관의 여신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하고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새롭게 바뀐 부분은 근로자 숙소 제공을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와 빈집을 개량할 경우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까지 소유 가능하다는 점과 사업대상자가 청년으로 만 40세(1983년 1월 이후 출생자) 미만일 경우 고정금리 1.5%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군 관계자는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요즘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면서 취득세, 지적측량수수료 감면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