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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청 |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다.
올해 사업대상자가 청년(만40세 미만, ‘83년 1월 이후 출생자)일 경우 고정금리 1.5%로 적용되는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측량비 30% 감면, 최대 280만원(초과시 자부담)까지 취득세 감면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업물량은 총 120동으로 농촌에 사는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사용하려는 주민 등이 대상이다.
지난해 사업대상자는 “고금리 시기에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지어 몸이 불편한 가족과 고향으로 내려와 살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희망자는 3월 17일까지 해당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