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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
대상 차량은 김제시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는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인 노후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굴착기 및 지게차이다.
신청조건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김제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동 사업이 완료되면 앞으로 우리시의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감축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 등 보급사업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