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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
김제시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중 2021년 12월 15일 이후 화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며, 신청일 기준 피해 복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의 복구비와 비품 교체비,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검산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올 초에 화재로 가게가 전소되어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었는데, 김제시에서 화재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새 출발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뜻하지 않은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재개를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김제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