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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
시는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를 위한 환급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현재 1월말 기준 미환급금은 7천533건, 1억6천2백만원에 달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이전,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자치단체 수입으로 자동 귀속된다.
이에 따라 시는 미환급된 세금을 적극적으로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이번 기간 동안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독려하여 미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환급신청 방법은 시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따라 위택스 또는 정부 24를 이용하거나 징수과로 전화하면 신청할 수 있다. 환급계좌를 사전 신청하면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신청 계좌로 환급금 수령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시민들의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기간 안에 꼭 환급신청해 주길 당부드린다”며“앞으로도 납세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