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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청 |
17일 완주군은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 등 불법행위 신고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구역내 불법행위 신고건수는 14일 기준 2021년 5건, 2022년 147건, 2023년 42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시행(22.1.28)에 따른 충전구역 의무설치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을 확충하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신고 건수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완주군은 전기차 충전구역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주택(아파트) 등 주민신고가 빈번한 지역에 대해 2월말까지 홍보를 강화하고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0일에는 전라북도와 합동점검도 진행한다.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이 단속대상이다.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는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내 일반차량 주차 행위(10만원) △충전구역내나 주변 또는 진입로에 물건적치 및 주차행위(10만원) △충전을 위해 주차시간(급속1시간, 완속 14시간) 경과 후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고의 훼손행위(20만원) 등이다.
완주군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른 계도기간을 거쳐 금년도 1월부터 친환경자동차 불법행위 신고민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임동완 자원순환과장은 “친환경자동차 주차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