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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자치단체노조,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 |
노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총 4차례의 교섭을 진행해왔으며, 상생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여 지난 14일 최종 타결했다.
2년 만에 협의한 단체협약 주요 사항은 음주운전 문책 등 징계양정 강화와 기준을 추가하고, 명예퇴직제도 규정 신설 등이다.
임금협약의 적용 대상은 환경미화원, 도로관리원, 기술원으로 주요 내용은 기본급 2.5% 인상과 성과상여금 규정 신설로 합의했다.
심 민 군수는“열악한 군 재정과 지역경제가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까지 교섭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두터운 상호신뢰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만큼 의미가 크다”며“앞으로도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