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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청 |
지원 대상자는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가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세대원 포함)인 가구,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가구,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촌지역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자) 등이다.
단,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는 농어촌지역에 연면적(부속건물 포함) 150㎡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농협을 통해 연 2%의 낮은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고 개량(증축, 대수선)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최대 280만원의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는 농촌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 신축할 경우 사업 완료 후 2주택까지 허용되며, 사업대상자가 만 40세 미만의 청년일 경우 고정금리 1.5%를 적용하는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시는 올해 40호를 선정할 계획으로 오는 28일까지 건축예정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해 3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본 사업을 통해 농촌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