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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전경 |
일상회복지원금은 지난 9월 2일부터‘22.5.10(화) 24시 기준 김제시에 주민등록된 시민(결혼이민자 포함) 81,091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무기명선불카드로 지급됐다.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발급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김제시 관내 내 음식점, 도소매점,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면 된다. 단,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사용 기한은 `23년 2월 28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카드 잔액이 일괄 소멸되므로 기간 내에 꼭 사용해야 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 전략으로 사용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일상회복지원금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라며 “2월28일 이후 미사용분은 자동회수되므로 아직까지 일상회복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한 시민은 서둘러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